2023년에 접어든지도 어느덧 반이나 지났네요. 한 해의 반을 지난 만큼 올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달에는 기다리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나이가 어려진다는 생각에 좋아했었는데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것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만 나이 시행일과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일 언제? 달라지는 점 정리!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 나이 시행일은 6월 28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6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계시던데요, 이번달 28일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어떤점이 달라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일인 6/28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나이도 달라지는데요, 만 나이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막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도 1살로 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로 계산을 했었어요. 올해부터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을 경우와 지나지 않았을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존보다 더 간편해진 느낌이네요.
만 나이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는 행정분야, 계약 등에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현재와 같다고 하네요. 기존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경우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준은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1일에 입학 시켜야 한다고 해요.
또한 연금의 수급 시기나 정년 등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법령 상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나이로 인한 혼란이 많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등에 사용하는 만 나이의 구별이 헷갈리고, 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과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만 나이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만 나이 시행일로 막연하게 나이가 한 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좋아했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이래저래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친구 사이에도 나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 나이 시행일,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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