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예금 이탈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이 두 달 만에 7조원 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두 달 연속 감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과 부실 우려 원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와 부실 우려 반응
새마을금고는 1963년 설립된 5개의 협동조합으로 시작됐는데요, 전국에 1,295개의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본점은 자금과 경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개별금고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는 대형 브랜드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가 이용하는 지점의 금고가 탄탄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감독, 관리의 주관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요. 일반 은행과 가장 다른 점은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나 영업활동을 본사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점별로 금리를 별도로 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설 원인은?
최근 문제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달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 인출을 하고 있어 뱅크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뱅크런이란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뱅크런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높일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가능할까?
새마을금고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일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의 예적금은 원금과 함께 모두 100% 이전되기 때문에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 외에도 정부에서도 뱅크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금을 빼간 예금주 대상으로 재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돈을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적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약정이자도 받을 수 없어 가입한 상품을 만기 전 인출하는 고객들은 이런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해지하고 있어요. 정부의 대책을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예적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내용 확인하셔서 피해보지 않게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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